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8일 기초농산물의 국가 수매를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곡물류(쌀·밀·보리·콩·옥수수)와 채소류(배추·무·대파·당근·고추·마늘·양파) 등 기초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가가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한 가격(수매가격)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가 신설됐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국가 수매 대상 농산물의 품목별 수매가격 상한과 하한 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농산물은 공산품과는 달리 자연재해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 생산량 조절이 쉽지 않다”며 “자연재해로 가격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면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취약한 국내 기초농산물 생산기반 강화는 물론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업인의 소득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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