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규제개혁 과제 154건 발굴 관련법 개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식품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9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해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른바 ‘손톱 밑 가시 뽑기’ 일환으로 지난 2월 1차로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과제 62건을 선정한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선정, 모두 154건의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차 때에는 ‘쌀 가공업체에 대한 쌀 등급표시 의무 완화’ 등과 같은 중소기업 애로 및 민생불편 해소, 창조경제 지원 및 투자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선정했고, 이번에는 현장의 애로가 크고, 개선의 실익이 높은 ‘가축분뇨 액비살포 기준 완화’ 등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과제는 농촌진흥청, 산림청과 함께 현장을 찾아 농업인을 포함한 일반국민 등 전국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생생한 현장의견을 수렴했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다음은 농식품분야 주요 규제개선 발굴 과제.

▲가축분뇨 액비살포 기준 완화 = 주거시설과 100m 이내로 근접한 지역은 액비살포가 금지되어 있으나, 비료생산업에 등록된 액비는 거리제한 규정에 상관없이 살포할 수 있다.

▲친환경축산물인증제 통합 =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기관에서 인증하고 있는 친환경축산물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 농장 HACCP 등을 체계화, 통합화해 생산농가와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전통주 인터넷판매 = 현재 우체국, 유통공사 등 특정 사이트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공공성이 있는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농협쇼핑몰) 판매를 허용

▲토종가축 인정대상 ‘토종닭’ 추가
▲농업진흥구역내 건축물 제한 완화 = 농지법령에 의해 발전설비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으나, 농업진흥구역내 농업인(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용시설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허용

▲소규모 맥주 판매 제한 완화 = 국내산 인삼과 쌀로 만든 소규모 맥주는 제조자 소유의 영업장에서만 판매토록 하던 것을 제조자의 외부 유통을 허용해 지역경제 및 영세사업자의 판매활성화 도모
▲농식품 인증제 및 인증표시 통합 = 현재 시행중인 14종의 농식품 국가인증제도의 인증시 생산자 비용부담과 소비자에게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 단계별 통합 추진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연령기준 완화 = 농어촌의 노령화 등 여건에 맞게 현행 45세 이하 기준을 50세 이하로 확대
▲인삼류 제조업 시설기준 및 검사기준 개선 = 홍삼·흑삼 제조업 신고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계·기구에서 가습압착기(1억원 상당)를 삭제해 장비 부담 완화 등 경비절감. 연근검사가 어려운 절삼, 절편삼, 중절삼, 세절삼, 파쇄삼은 연근 표시검사 대상에서 삭제

▲농업경영체등록조사원 =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인 161명에 대해 ‘무기 계약직근로자’로 전환. 만60세까지 근무 가능
▲가공용 쌀 매입대상 자격기준 완화 = 정부양곡 가공용 쌀 매입자격 기준 가운데 ‘면적기준 16.5m²이상’을 삭제

▲돼지고기 도체등급 단순화 = 현행 돼지고기 규격·육질등급 7개를 4개로 축소.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연령 제한규정 폐지 = 현행 만55세 연령기준을 폐지해 농·산촌 지역 등 고령층 주민의 일자리 확충 및 산불예방인력 확보

▲임업후계자 상한 연령기준 완화 = 현행 50세에서 55세로 확대
▲농약 검사방법 개선 = 농약 제조기술 변화 등에 적합하게 ‘캡슐현탁제’ 등 새로운 제제형태별 검사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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