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공직비리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반부패 신고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반부패 신고시스템’은 외부 전문업체가 위탁관리하며 ‘신고자 IP추적 방지’, ‘익명 서버기술’ 등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기술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관계자는 물론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외부 전문업체조차도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외부 전문시스템을 도입한 만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비위행위자는 사실 여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