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광 훈
NH농협생명 소비자보호실 T/F팀장


최근 동양그룹의 부정회계처리와 방만한 금융자산의 운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드높다. 현재 금융소비자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화두가 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는 단지 금융회사의 CEO의 마인드의 전환, 즉 공급자 위주의 기업방침에서 수요자 중심의 듣기 좋은 경영지침의 관점에서만 볼 수 없는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에서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즉 저축은행의 불건전한 운영과 파생금융상품의 피해 심각하고 더 나가 그러한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한 금융회사의 지도층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는 사회공동체를 파괴하는 비민주적 제도이며 상도의에 어긋나는 악덕으로 규정된다.

실제로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비해 약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을 구매하게 되는데,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말한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금융회사에서 만들어지고 시장에 출품된 상품을 마켓팅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접하기 일쑤다.

상품광고에 쉽게 빠져 들고 이내 체결된 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 고유한 법적 타당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사후에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자신에겐 부적합한 상품이라고 인식하는 단계에는 임의해지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거래 구조이다.

이 때문에 금융상품이 여타의 실물교환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적인 상품교환관계와는 다른 금융시장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금융상품이 갖은 속성에서 금융소비의 피해를 막고 건전한 금융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조치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는 시장경제의 참여자로서 소비자의 빈약한 상품정보에 대한 권리를 상당한 법률로서 견지하여 충족하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자진하여 금융상품을 구매하려고 하여도 금융회사는 그 소비자가 선택하는 상품이 경제적, 법적 여건상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권유할 수가 없다. 이를 ‘적정성의 판매원칙’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소비자가 주로 접촉하는 보험회사 판매대리인의 위상정립이다. 금융상품은 금융회사가 직접판매자가 되는 경우와 금융상품 판매대리인인 보험모집인, 그리고 자문기관으로 대별하게 된다.

이 중 보험중개인의 성격을 갖는 보험모집인, 즉 설계사의 자격문제를 거론하고 싶다. 현재 금융상품 판매인 중 보험설계사는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소형화물 운전수 등처럼 ‘특수고용노동직’으로 여겨 노동3권을 보장하면 소위 ‘먹튀 설계사’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보통 보험설계사를 L/P(life planner) 또는 F/C(financial consultant)로 명명한다.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추어 고객의 자산과 건강의 예방플랜을 짜주는 사람은 여간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

그러한 LP 또는 FC는 일정한 자격과 인성을 지닌 사회의 지도자로서 우대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물론 이러한 분들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서 응당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은 당연하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경제를 지탱하는 금융의 순환체계를 위해 조치하지 않으면 안될 한국경제의 백년대계라는 생각으로 소비자피해 예방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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