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마련… 투명성·효율성 높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11월 중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비상장품목 대금정산조직을 설치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농산물 도매시장 내 대금정산조직은 2009년 강서도매시장에서 발생한 경매대금 미정산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설립형태와 운영방식 등을 두고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 등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설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설립·운영방향을 정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금정산조직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사단법인 농산물비상장품목정산조합이 각각 50%씩 균등 출자한다.
대금정산은 대금정산조직이 출하자에게 판매대금을 즉시 선지급하고 7일 이내 중도매인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간 대금정산에 필요한 자금 130억원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중도매인들이 각각 15억원씩 3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농식품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비상장품목 거래금액은 전체 도매시장 거래금액의 약 7%인 6천700억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약 70%인 4천700억원이 서울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금정산조직 설립으로 출하자는 돈을 떼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중도매인은 담보금 부담을 덜게 됐다”며 “효율적인 대금정산 관리·감독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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