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식품·목재 부문 35개 업체의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부과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8개 식품업체의 2014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은 3만3천톤으로, 7개 목재업체의 감축목표량은 5천톤으로 결정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통보받은 업체는 30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말까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2015년에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해 미달성 업체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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