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영세 떡집에도 시중의 3분의 1 가격인 정부 양곡 매입과 근거리 주문배달이 허용된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열린 지방규제개선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결정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선해 제조시설이 16.5㎡ 미만인 떡집도 정부관리양곡(정부미) 매입 자격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제조시설이 16.5㎡ 이상인 떡집에만 시중 쌀 가격의 3분의 1 가격인 정부관리양곡 매입 자격을 줘 상대적으로 영세한 떡집은 대형 떡집보다 3배 비싼 시중 일반미를 써야 했다.
정부는 또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가품질검사를 면제받는 소규모 떡집도 인터넷 홍보와 근거리 배달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떡 판매의 70〜80%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데도 그동안 소규모 떡집들은 인터넷 홍보나 배달 판매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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