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성차별금지 등 법안 발의

2005년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후 8년만에 성차별금지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여성가족위원장)은 21일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하고,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성차별·성희롱 피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성희롱시정소위원회 설치해야 하고, 성차별·성희롱 가해자가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 성차별관행 문제는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분산돼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더이상 한국 사회의 성 격차 지수가 악화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3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성격차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2006년 92위에서 2013년 111위로 추락했고,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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