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성 문제없지만 소독지침 강화할 것”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유하고 있는 양곡의 해충 방제를 위해 ‘인화늄 정제’(상표명:에피흄)를 사용하고 훈증소독하고 있다.
에피흄은 휘발성이 강해 4~7일 동안 훈증소독 한 후 3시간이상 환기하면 양곡에 거의 잔류하지 않고 품질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843톤을 훈증소독 후 48시간 이내 공급했는데,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4년간 공급한 양곡 200만톤의 0.04%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다만 소독제 처리후 48시간 이내인지 이후인지가 문제. 정부는 전자를 선택했고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48시간 이후 방출한다는 것.
농식품부는 에피흄 잔류허용기준은 0.1mg/kg 이지만, 올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실시한 훈증소독 후 잔류량 조사결과에서 3시간 정도만 경과해도 잔류량 기준치 미만인 0.048mg/kg이 검출됐다며 소독제 처리 방법과 처리기한에 있어 안전성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감안해 보다 안전하게 나라미를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훈증소독 후 48시간 경과 후 방출하도록 훈증소독지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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