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성 문제없지만 소독지침 강화할 것”

군·학교 급식이나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쌀 ‘나라미’가 고독성 농약으로 소독된 뒤 48시간 이내에 방출된다는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지만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소독지침으로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유하고 있는 양곡의 해충 방제를 위해 ‘인화늄 정제’(상표명:에피흄)를 사용하고 훈증소독하고 있다.

에피흄은 휘발성이 강해 4~7일 동안 훈증소독 한 후 3시간이상 환기하면 양곡에 거의 잔류하지 않고 품질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843톤을 훈증소독 후 48시간 이내 공급했는데,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4년간 공급한 양곡 200만톤의 0.04%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다만 소독제 처리후 48시간 이내인지 이후인지가 문제. 정부는 전자를 선택했고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48시간 이후 방출한다는 것.

농식품부는 에피흄 잔류허용기준은 0.1mg/kg 이지만, 올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실시한 훈증소독 후 잔류량 조사결과에서 3시간 정도만 경과해도 잔류량 기준치 미만인 0.048mg/kg이 검출됐다며 소독제 처리 방법과 처리기한에 있어 안전성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감안해 보다 안전하게 나라미를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훈증소독 후 48시간 경과 후 방출하도록 훈증소독지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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