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임업인도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 가입이 가능해져 임업인의 저축증진을 통한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국회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은 농어민이 저축 가입 후 3년, 5년 등 일정기간이 경과 하면 저축기관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별도로 정부에서 법정장려금을 지급,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197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임업인은 그동안 저축지원 대상에서 제외 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돼 왔다. 현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는 임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농업인의 범위에 속하고 있음에도 불구,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서는 임업인을 농업인과 분리하는 것은 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 돼 왔다.

특히, 2011년 기준 임가소득은 2,847만원 수준으로 농가소득 3,015만원의 94.4%, 어가소득 3,862만원의 73.7%에 불과해 임업인의 저축 장려를 통한 재산 형성 지원의 필요성이 오히려 다른 농어업인보다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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