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발의…의료서비스 개선 기대

농어촌 지역 이장이나 마을 대표자들이 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민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연중 무휴 점포가 없는 농어촌지역의 마을의 이장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고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012년 11월부터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24시간 운영 편의점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농어촌이나 산간오지 등 약국과 편의점이 없는 읍·면 지역이 580곳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의 경우 주민 대부분이 근골격계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편의점이 없는 농산어촌에서도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나이든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취약한 의료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의료환경개선에 관심을 갖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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