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 경력유지 지원방안 확정 발표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대신한 단축근무를 최대 2년까지 할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단축급여액은 통상임금의 60%로 늘어나고, 선착순이었던 아이돌봄서비스는 일하는 여성이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임신·출산단계에서는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12개월 범위에서 육아휴직, 단축근무,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단축근무로만 24개월을 선택할 수 있고, 12개월 한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미사용 기간만큼 단축근무를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인이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할 경우 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단축급여가 10월부터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늘어난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 확대를 위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첫 달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확대되고,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이밖에도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를 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아이돌보미 사회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분이 지원되고 이용단가도 시간당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오른다. 현재 선착순인 서비스 이용은 저소득 취업모, 일반가정 취업모, 저소득 전업주부, 일반가정 전업주부 순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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