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초석’ 다져


농촌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연금보험 혜택 상향, 농지연금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농촌인구 비중을 2012년 17.7%에서 2017년 19%로 끌어올리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 만족비율을 같은 기간 35.7%에서 43%로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연령·계층별 특화된 복지 지원을 통해 농촌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기준 소득금액을 상향 조정해 농가 부담을 낮춘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의 일부(50%, 기준소득금액 이상은 정액)를 국비로 지원하는데 2010~2013년 79만원으로 고정됐던 기준소득을 85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특히 2014년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예산을 2013년 대비 344억원 증가한 1,403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새해부터 월 최대 3만8,250원(2013년 3만5550원 대비 2700원 인상)을 지원해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그만큼 줄였다.

기준소득월액이 85만원(기준소득금액)이하인 경우 본인 보험료의 1/2을 지원, 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3만8250원 정액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최저생계비 수준의 지원을 목표로 2017년까지 기준소득 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2012년 경영주만 국한하던 것을 2013년 부터는 비세대주 여성농업인까지 포함시켰다.

또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지연금제도를 개선해 큰 성과를 거뒀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수령자가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농지연금 가입 시 농지 공시가격이 다른 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연금수령액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담보농지 평가 방법을 기존의 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를 가입자가 선택토록 개선했다. 동시에 가입시 부담이 되었던 농지가격의 2%인 가입비도 폐지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는 부부 나이 차이가 많은 농업인도 가입할 수 있도록 농지연금 가입연령을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에서 가입자(농지소유자) 만 65세 이상으로 개선해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2014년 농지연금 예산도 지난해 보다 43%나 늘어난 339억원을 확보했다.

농촌주민 복지 서비스 향상

일자리, 주택, 교육·문화·교통·복지시설 등 확충


새정부 농정은 지역개발 방식을 획일적 기반정비 위주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로 전환했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주민이 불편함 없게 생활기반과 일자리·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충족하는 일상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새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맞춰 농식품부는 2017년까지 읍·면 소재지 250곳을 교육·보건 같은 기초서비스 공급기능이 집중되고 지역 경제·문화 인프라가 확충된 농촌중심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농촌중심지에는 마을주민이 30분 내에 기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후마을·농촌중심지간 기초서비스 연계체계가 강화되고 교육(방과후학교), 문화(소공연장), 보건의료(보건지소) 등 주요 서비스가 직접된 복합서비스센터가 구축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농촌형 사회서비스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교육부와 협력해 농촌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해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학습체계 구축(스마트기기 보급 및 무선인터넷망 구축)이 추진된다. 지난해 면·도서벽지 소규모 학교 30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데 이어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더 나아가 농식품부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농촌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조기 실시로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복안도 마련했다.

농촌의 취약한 대중교통체계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소형승합차와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체계’를 구축, 중심지와 배후마을간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대중교통이 없는 3400개 지역(전국 행정리의 9%)을 중심으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50개소를 2017년까지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법인이 보유한 자동차의 노선 운행요건을 완화해 오지마을을 순환 운행하는 ‘(가칭)농촌형 마을버스’ 운영 계획도 마련했다.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도 활성화된다. 농식품부는 농촌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규모(누계)를 2013년 1만동에서 2017년 6만동으로 확대하고 자금 지원조건(한도 5000만원, 금리 3%)을 도시지역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협력, 재능기부와 연계한 농촌 슬레이트지붕 철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농촌재능기부 활동지원을 위한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을 새로 마련하고 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체감형 생활복지 확산

고령농업인 등 취약계층 복지공동체 지원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5대 과제인 자조·자립·협력을 통한 농촌 삶의질 향상‘ 계획에 따라 체감형 생활복지 확산을 추진한다. 특히 영세·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고령화율은 2010년 기준 20.9%로 도시 9.2%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또 농어촌 노인 빈곤율은 2011년 57.5%(중위소득 50% 기준)로 도시 노인의 41.9%보다 15.6%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같은 농촌 실정을 감안한 복지지원 확대방안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 소득평가액 산정에 농업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으로 기존 쌀직불·경영이양·친환경직불금과 함께 밭농업·조건불리직불금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 농업·농촌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농촌지역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 조정과 같은 제도개선책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다.

고령·사고·질병 농가 대상의 영농·가사도우미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관련예산은 지난해에 견줘 7% 늘어난 76억원으로 사고·질병으로 도우미가 필요한 농가 1만6000가구와 고령·취약농가 1만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촌 공동이용시설 가사도우미 지원을 2013년 1,400개소에서 2017년까지 2,00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경영이양직불 단가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또 2013년에는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 공동생활 홈 4개소(청양·합천·괴산·완도)가 조성됐다. 지자체와 연계해 농촌지역 취약계층 공동생활·공동습식 활성화를 위한 마을회관 리모델링도 2013년3월부터 12월까지 지방비 474억원을 투자해 전국에 2,606개소가 설치됐다.

이러한 사업추진은 독거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통해 정서·건강·경제·환경·안 전 등 다양한 측면의 삶의 질 향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실제 이화여대가 2013년 실시한 ‘독거노인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실천모형 제안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한 독거노인의 81.5%가 외로움이 해소됐다고 응답했다.

또 세끼 끼니를 챙겨먹게 되었다는 응답은 90%,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게 됐다는 응답도 81%에 달했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공동생활 전후 생활비 지출이 48만원에서 39만원으로 9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시설을 거점으로 한 텃밭 가꾸기, 가내수공업 등 공동 경제활동을 통해 노인들의 생산적 복지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14년에도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 목욕탕 등 농촌어르신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동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2014년에도 총 83억원(국비 50%)을 지원해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공동생활홈 30개소, 공동급식시설 30개소, 작은 목욕탕 16개소)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농촌주민 주도 지역개발 추진

색깔있는 마을 등 핵심리더 육성, 귀농·귀촌 지원 강화


새정부는 그동안 추진돼 온 도농교류를 기반으로 도농상생을 통한 농촌활력 불어넣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주민 주도의 색깔있는 마을 5천 곳을 육성하고 마을 핵심리더 10만명을 양성하는 등 자조·자립을 통한 함께하는 농촌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포럼을 활성화하고 현장의 유능한 리더를 육성하는 한편 거점별 활성화 지원센터 9곳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농촌재능기부를 활성화해 농촌 마을공동체의 자조·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농촌재능나눔운동본부를 구성해 다양한 분야의 재능기부자를 모집해 농촌현장에 파견하는 등 범국민적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스마일재능뱅크’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재능기부자를 원하는 마을공동체에 연계해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귀농·귀촌인의 농촌유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농촌활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2012년 2만7천호에 이르던 귀농·귀촌인을 오는 2017년 3만호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통해 빈집, 임대농지, 일자리 정보 등 귀농·귀촌 관련 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귀농·귀촌인의 농촌현장 적응을 적극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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