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은 이달부터 4월까지 과수묘목, 씨감자, 채소종자 등 종자의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정기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업 미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품질 미표시 종자 생산·판매 등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되는데, 불법유통이 적발되면 생산자까지 역추적해 행정조치 된다.

종자업 미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미신고로 단속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품질 미표시 종자를 판매할 경우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자원은 “종자업 미등록 업체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제도권 진입을 유도하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유통 종자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불법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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