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석 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부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라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잘 모르는 도시민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농어업인과 농수산물 유통, 가공, 식품 등 농어업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흔히 아는 농협만큼이나 잘 알고 있다. 농신보는 담보력이 없는 농어업인 등에게 신용보증기금처럼 대출시 보증을 해 줌으로써 생산 및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농어업인 전담 보증기관이다.

농신보 40년간 100조 보증지원

‘72년에 설립한 농신보는 지난 40여년동안 100조원의 보증을 지원하여 농림수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 왔다. ‘80년대에는 농어촌에 만연했던 고리 사채를 농신보 보증 지원을 통해 해결하였으며, IMF 금융환란 때에는 농어가 부채에 대해서 보증을 통해 상환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부채를 탕감해 줌으로써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태풍, 기름유출, 구제역, AI 등 재해피해를 입은 농어가에게는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최근 농어업 환경은 대외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증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제한으로 농식품산업을 경영하는 농어업인에게 보증서 발급상에 여러 제약이 많았었는 데, 최근 금융위원회, 농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귀농 희망인 보증제도 확대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농어업인에게도 보증을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성과 기술력을 가지고 농식품을 생산하는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심사시 유리하게 하여 좀 더 보증이 용이하도록 했으며, 최근 우리 농어촌의 1/3정도가 다문화가정을 구성하는 데, 이분들이 농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우대 보증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농식품 유통·가공법인의 보증대상을 기존 농어촌지역에 한정하였으나 대도시지역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보증료율을 인하하여 기술개발, 규모화, 시장개척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소득수준과 취약한 사회 안정망으로 인해 매년 농어업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귀농·귀촌하는 한분 한분이 소중하고, 동남아 등에서 국제결혼이라는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결혼이민자 한분 한분도  소중하기 때문에 농신보 보증이 미력하지만 우리 농업·농촌 정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FTA 등 대외시장 개방이라는 세찬 격량 속에서도 꿎꿎이 우리 농어업 발전을 위해 농어촌을 지키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더욱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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