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어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결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심사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고시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 장기체류가 가능한 결혼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을 취득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초급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다만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거나 ▲해외 국적 동포이거나 ▲과거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부부가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나 이미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인 배우자 역시 약 1500만원 이상의 연 소득이 있어야 외국인 배우자를 맞을 수 있다. 배우자의 소득 요건은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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