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폭력, 여전히 가정내 일로 간주

우리나라 국민 절반 정도가 자신이나 이웃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의 지난 6일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집에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신고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5.0%로 집계됐다.

이들은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가정에서 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족이므로’ 57.4%, ‘대화로 해결하기를 원해서’ 23.7% 등으로 응답했고, 이웃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때는 ‘남의 일이므로’가 55.8%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자녀에 대한 폭력 발생률은 46.1%로 2010년 조사의 59.1%보다 13% 줄어들었으며, 부부폭력 발생률도 45.5%로 2010년 조사에서의 53.8%보다 하락했다.
부부폭력의 발생시기는 여성은 결혼 후 5년 미만이 62.1%, 남성은 결혼 후 5년 미만이 61%로 여성과 남성 모두 결혼 후 5년 미만이 10명 중 6명 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부부폭력을 경험한 응답자 중 부부폭력 발생 당시 혹은 발생 이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부부폭력이 가정안의 일로 간주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났다. 도움요청 대상으로는 ‘가족, 친척’ 3.4%, ‘이웃, 친구’ 3.1%, 경찰은 1.3%, 여성긴급전화 1366은 0.4%, 상담소 및 보호시설은 0.1% 순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65세 이상 노인응답자 중 가족원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0.3%였으며 가해자는 아들 47.1%, 며느리 20.5%, 딸 10.6%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이 발생한 이유로는 ‘상호이해 부족’이라는 응답이 38.3%로 가장 많았고, ‘특별한 이유 없음’ 17.2%, ‘경제적 문제’ 13.4%, ‘성격차이’ 10.5%순으로 나타타났다.

가정폭력 관련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19.0%, ‘내용을 잘 알고 있다’ 19.7%, ‘들어본 적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가 61.3%였다.
이번 조사는 여성가족부가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4%p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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