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칠레는 외국산 신선 버섯류의 수입을 금지해 왔으나, 한국 등 수출국의 요청에 따라 외국산 버섯류에 대한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해 총 15종의 버섯류에 대한 검역요건을 최종 고시했고, 우리나라 버섯이 고시된 검역조건을 충족시켰다는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버섯은 한천배지, 감자한천배지, 멸균수 또는 톱밥, 옥수수전분, 고열소독 처리된 호밀 등 지정된 재배매체에 심겨진 상태로 수출할 수 있다.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사무소에 검사를 신청, 식물검역관 검역을 받은 후 수출하면 된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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