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은 폭설 피해를 본 농가에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요청 시 추정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폭설 피해를 본 농가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농가는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통해 복구비 부담을 덜 수 있다.

폭설 때문에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과 작물의 손해, 축사 내 가축 폐사 등 피해를 당한 농업인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해당 지역 농축협 및 고객콜센터(1644-9000)에 피해 접수를 하면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NH농협손보는 피해 농가에 연말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고 실효된 계약에 대해 부활 신청을 하면 연체 이자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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