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중 주요 철새도래지와 과거 AI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AI 위험지구’를 지정해서 가금농장의 신규진입을 제한하고, 위험지구 내 기존 농장의 이주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서 2번, 3번 재발하는 농장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농식품부가 예상한대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발병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금농가에게 지나치게 책임을 지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실시되는 ‘축산업 허가제’를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허가제를 적용하면 90% 이상의 가금농장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규진입이 자연스럽게 제한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적정사육기준과 방역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가금농장의 방역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도 농가 반발이 예상되지만 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현재 예방적 살처분 대상인 농장의 경우 시세대로 100% 보상하고, AI 발병농장은 발병 횟수와 관계없이 시세의 80%를 적용하고 있지만,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 2번, 3번 발생하면 각각 시세의 60%, 20%만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번에 AI가 발병한 농장 115곳 중 3곳이 과거에도 AI가 발병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근거없는 발상은 아니다.

따라서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수긍할만한 하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해도 지나치다. 정부의 발표대로 AI 원인이 철새라면, 아무리 방역의식이 높고 철저하게 방역한다해도 그게 어디 인력으로 될 일인가. 또 철새 도래지가 주로 서해안 지역에 몰려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 지역에선 아예 가금사육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좀 더 따져보면 대체로 가금농장은 입지조건상 땅값, 시설설치비 등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한 편인데 다른 곳에 이주하려면 추가비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이런 비용을 보전해줄 방편없이는 불편부당한 조치일 뿐이다.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된 만큼 이번 조치가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나친 제제와 제도 도입은 반발이 뒤따르기 마련.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번 조치는 제고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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