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가입’ 통해 재해, 예방, 보상 3박자 조화 기대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업인력 부족으로 농촌 현장은 기계화가 보편화되고 있어 다양한 작업재해 위험이 노출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고, 산업재해 통계에서도 일반 산업 재해율보다 평균 3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신체적, 경제적으로 보호해 줄 법적인 장치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7대 국회부터 꾸준하게 법안발의가 이루어 졌지만 결국에 재정 부담과 확실한 로드맵 구성의 실패로 인하여 폐기된 전례가 있다. 19대 국회에는 정부의 ‘농어업인안전보험법안’, 김종태 새누리당(경북 상주)의원의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법안’, 황영철 새누리당(강원 홍천·횡성)의원의 ‘농업인재해보장법안’, 김우남 민주당(제주 제주을) 의원의 ‘농업인재해 예방 및 보상보험법안’ 등 농업인재해보장을 위한 4건의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다.

최근 농업환경의 기계화로 인해 농작업 재해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제화 마련과 제도정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농업인 재해보장법안 전문가 토론회’가 열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김성응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은 “농업인의 1인당 단위면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제는 기계화가 아니면 농사를 짓기 힘들다”면서 “지금까지 농업인의 재해 보상정책이 미흡했던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최소한의 보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김진수 사회과학대학 교수는 주제발제를 통해 “일반적으로 재해보장은 예방, 재해, 보상의 3박자가 갖춰져야 한다”면서 “농업인 재해를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상하도록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춘진 의원실, 송광호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주관했다.   


주제발표

■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농업재해보장제도 도입에 있어 중요한 화두가 “농업인을 보호하는 것인가? 농업을 보호하는가?”이다. 농업인보호는 개개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개념이고, 농업보호는 농업에 대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두 가지 초점에 대한 정책조화가 필요하다.

농업인재해와 산재보험은 직무와 관련해 발생한 재해 및 질병에 대 비용발생과 소득보장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배상주체 및 적용대상, 인정범위에 있어 차이를 두고 있다. 산재보험은 사람마다 똑같은 보험요율을 적용하지만 농업인은 그렇지 않다. 농업인 재해보장 체계 구축에 있어 고려할 점은 의료보장적 성격과 소득보장적 성격을포함과 농업규모의 격차, 타 직종에 대한 겸업여부, 국가적 보호차원의 보조적 성격 등이다.

적용대상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전업농과 겸업농을 한정해 적용하고, 고령농업인도 적용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 종사자들도 포함돼야 한다. 또한 영세농민을 포함한 전체 농민에 대한 당연가입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재정관계는 전액국가부담, 전액가입자부담, 혼합형태 등의 방법이 있고, 혼합형태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급여조건에서 농업인 재해의 인정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서도 제도 도입전 다치거나 아픈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딜레마이다. 이미 농업인60%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해보장은 소득보전보다는 비용 상실에 대한 보장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보상체계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재해-보상 이 3박자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방식을 보면 선진국의 경험에 따라 재해보험을 사회보장 방식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예외 없이 재정안정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불준비금을 적립하는 부과방식의 운영이 적합할 것으로 본다.

관리운영체계는 국가가 직접관리, 정부권한의 산하기구 위탁관리 형태, 민간에 의한 운영방식 세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 농업인재해보장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의 최종책임자로서 정책결정 업무를 맞고, 관련기관을 사업집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며, 예방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별도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 김진범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미래에는 식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식량이 중요한 만큼 생산하는 농업인은 매우 중요한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은 다양한 재해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태이다. 이를 보호할 장치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재정적인 부담이 이유라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연계한 방안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으며, 농업인의 자격규정을 강화해 나갈 필요도 있을 것이다. 농촌지도자회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농업인재해보장제도 도입에 대해 88%가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평균 30% 수준의 자부담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을 내놓고 있다. 대부분이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병원을 자주 찾지 못하는 이유도 농사를 대체해 줄 인력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그만큼 농업인재해보장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농업재해보장제도는 사회보험의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 사회보장제도 가기위해서는 가입형태가 임의가입이 아닌 당연가입으로 가야하는 것이 맞다. 당연가입을 원칙으로 방향을 잡고 면적 등 농업인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등 다양한 운영방식이 마련돼야 한다. 노동인력이 부족한 상황하에서 일용직이나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특약형태로 국가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질병, 즉 농부증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재해보험를 비롯한 작업재해, 각종 정책 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공단 건립을 통한 전문적인 관리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 김신재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입법현안을 살펴보면 2월 18일 법안소위에서 상정이 되면 유사법안으로 해서 3개가 논의 될 것 같다.
정부안은 민간보험형태로 돼 있다. 정부가 민간보험사업자 농협과 약정을 체결하고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일정보험료를 내고 임의 가입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장례비, 휴업비용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민간보험사를 통해 큰 틀을 잡고 있다.
사회보험 형태로 전체 농업인을 보호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재정적인 부담이 큰  사실이며, 일단은 제도화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또한 농식품부가 관리하는 여러 가지 보험이 있는 만큼 공단설립도 염두해 두고 있다. 현행 정부법안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농업의 사회적 입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농업만을 챙긴다는 눈초리도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은 미흡하지만 민간에서 시작해서 지속적 지원을 통해 완성시키려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 이경숙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관
농촌진흥청에서 강소농 육성을 통해 1억이상 농가를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전국에 2만명의 농가도 되지 않는다. 농가경쟁력을 배가시키고 소득으로 연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20년째 겪고 있다.
소득만 보는데 농작업재해로 인해 농업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손해보고 있는가 연구를 해 보면 엄청난 금액이 나온다. 그만큼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 또한 소득증대 사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며, 농작업재해보장도입은 단순히 재해보상 차원이 아닌 예방과 재해보상, 재활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입장차이가 있지만 일단 좋은 틀은 만들어놓고 장기적으로 법은 바꾸어 가면서 발전시켜야한다.

재정비용에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농업인단체에서 도시 사회시민단체 연계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 농업인의 역할을 부각시켜 상생의 기조를 강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작업재해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자체를 분리해서 가야할 것이며, 인적재해 전문가 및 농업인들을 포함시킨 위원회를 잘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 박상욱 농협생명 상품개발부장
농업인재해보장제도에 대한 큰 틀을 잡아가는 자리라고 본다. 현실과 이상은 괴리가 항상 발생한다. 농작업안전공제 보험료가 1인당 8만원 수준인데 산재보험 수준으로 가면 35만원까지 올라 갈 수 있다. 그렇다면 농업인들이 참여가 많을 것인가가 의문이다. 실제로 8만원중에 농업인이 부담하는 것은 1만원 수준이다. 정부, 지자체, 농협에서 대부분 부담하고 1만원도 부담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강제적으로 당연가입을 시킨다고 했을 때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보험에서 보장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

■ 최경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농업인재해보장제도에 대해 정부에서는 재정을 이유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 작년에 법안이 발의 된 것에 의의가 있다 라고 본다. 사회보험 형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당연가입이 되는데, 사회보장제도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으로 오히려 농업인들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결국 보험료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가입대상 방식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숙제가 될 것 같다. 재해보장과 재해보상은 성격자체가 틀려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이에 따른 용어정리도 필요할 것이다.

■ 김영문 전북대학교 법학과 교수
당연가입 임의가입이 첫 번째 큰 논의꺼리다. 돈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간다. 다만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재정 문제를 제외한다면 당연가입으로 못가는 이유가 자영농 이라는 이유라면 주무부처가 해결하기 위한 방향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들과 비교하기에는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캐디, 보험설계사 등의 산재 보험 가입률이 10%도 되지 않는다.
 하지 만 예술인도 당연가입 형태로 해서 산재보험 틀에 들어가는데 농업인은 왜 임의가입 제도로 가려고 하는지 의문스럽다. 보상이 중심이 아닌 예방사업은 민영보험에서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정부안이 논의됐을 때 얼마나 성공할지 의문이며, 보험사업자들이 보험을 유치하는 것은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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