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계획적 범행, 스토킹으로 이어져

지난 10일 울산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변심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또 13일에는 충북 제천에서도 같은 이유로 여성을 납치해 폭행한 50대 남성이 붙잡히는 등 최근 데이트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데이트범죄는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지칭한다.

18일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1월 1일 부터 12월 말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123명이다.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도 최소 75명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3일에 1명꼴로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당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를 막다가, 혹은 막았다는 이유로 자녀나 부모 등 무고한 30명도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3.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가 22.7%, 30대가 14% 순으로 나타났다. 범행동기 이유로는 피해 여성들이 헤어지자고 했을때나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들은 친밀한(친밀했던) 관계에서 파악한 정보를 피해여성들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피해자의 두려움과 공포에 비해서 스토킹 범죄의 피해 처벌은 벌금 8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라 법률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밖에 피해여성 이외에도 주변의 자녀, 친인척, 친구 등 15명이 목숨을 잃었고, 16명이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했다. 전체 피해자 30명 중 자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형제·자매가 9명, 동료?친구 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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