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필수 비용 마련 및 지원

지난 26일 통계청의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출생아 수가 2013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13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출산장려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이목을 끌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은 최근 ‘출산장려기금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지원자금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전년도보다 0.11명 감소했다. 출산율이 1.5명 이하인 ‘초저출산국’ 상태가 13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 5,020만 명에서 2050년 4,200만 명, 2100년엔 1,9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황주홍 의원은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지원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중인 출산장려금 또는 양육비 지원 정책은 수혜 대상자와 지원액이 자치단체별로 상이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출산장려기금법안에는 출산장려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한 출산장려기금 설치,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과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또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이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차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한정했다.
황 의원은 “출산장려정책을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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