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임신초기나, 만삭인 여성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단축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일부 개정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지난 24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9월25일부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부터 우선 적용되고,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해당 근로자가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고용주는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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