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 등 비관세장벽 대응책 필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년차(2013.3월~2014.2월)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을 분석한 결과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미국산 농축산물은 과일류와 쇠고기,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39억5,00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가 적용받은 특혜관세는 2억4,000만 달러로, 미국의 6.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미FTA 발효 2년, 농업부분 영향과 과제’에 따르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FTA 발효 전 75억1,000만 달러에서 발효 2년차 59억9,000만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입 농축산물 가운데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25.9%에서 2013년 19.6%로 감소했다.

그러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산 농축산물이 국내 재배환경은 물론 실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량 감소는 대부분 곡물류, 특히 옥수수 수입량의 감소에 따른 것이다. 지난 2년간 북미대륙의 기상이변으로 가격경쟁력 약화와 GMO 수입논란 등으로 국내 수입선이 유럽연합(EU)과 브라질 등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FTA 이행초기 관세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큰 오렌지(50%→25%), 체리(24%→0%), 포도(45%→18%) 등 미국산 과일·채소의 수입은 35.2%나 증가했다. 신선포도의 경우 FTA 발효 전 수입액은 1,815만 달러에서 2년 만에 3,502만 달러로 급증했고, 대체품목이 없는 레몬(950만 달러→2,380만 달러), 석류(1,510만 달러→2,420만 달러), 자몽(1,100만 달러→1,210만 달러)도 관세 인하와 더불어 수입량이 증가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신선과일 전체 수입액 가운데 미국산 신선과일은 3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시기가 집중되는 봄철(3~5월)에는 국내 과일시장의 9.1%를 점유하고 있다. 문제는 감귤과 딸기 등의 출하시기가 미국산 오렌지 수입시기와 겹치면서 해당 품목의 출하시기가 앞당겨지거나 분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관세인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 효과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향후 관세인하 폭 확대로 인한 수입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농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미국산 농축산물의 경우 ‘FTA 대상품목’의 74%(39억5,000만 달러)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2억4,000만 달러) 수준이다. 그나마도 일방적인 무역수지 상황에서 FTA를 통한 최소한의 특혜관세마저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농경연 문한필 박사는 “수입활용도가 높은 이유는 미국산 농축산물이 FTA로 인한 특혜관세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며 “가공무역 위주의 국산 수출농식품은 역외 원료비중이 높고, 수출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원산지증명 등 통관과정에서의 다양한 비관세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박사는 “FTA 국내보완대책의 시행기간(2008~2017)이 절반 이상 경과한 만큼 생산·유통·소비 현장의 정책수요를 파악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보완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농업소득과 직접 연계되는 신선농산물의 수출을 담당하는 중소규모 수출조직·수출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수출물류기능 강화 및 해외시장 유통망 구축과 원산지증명, 수출 대상국의 식품안전 관련 국내법 적용 등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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