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정폭력과 같은 행위를 통해 자녀의 생명과 복지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부모에 대해 최대 4년간 친권 정지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끼치는 경우 부모가 아닌 자녀나 검사 등의 청구로도 친권이 2년간 정지될 수 있다. 친권 정지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4년간의 친권 정지가 가능해진다.

현행 민법은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해 ‘친권상실’로만 대응하고 있어, 부모자식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수준이 아니라면 국가가 개입해 아동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친권 정지 외에도 자녀의 거주지나 신상에 관한 결정, 자녀에 대한 체벌권을 포함해 부모가 행사하는 특정 종류의 권한을 제한하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학대당하고 시설에서 보호받는 자녀를 마음대로 집으로 데려오거나, 종교 등의 이유로 자녀의 수술을 거부하는 등의 친권남용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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