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한국말 구사해야 비자발급 가능

4월부터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서 생활하려는 결혼이민자는 한국어를 일정 수순 이상 구사해야 비자가 발급된다.
법무부는 개정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을 4월 1일부터 전면 적용하고 있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해야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나 한국어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단, 부부간 외국어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올해 3월 31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올 해말까지 한국어 구사능력 심사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 초청인의 소득과 주거요건도 심사 대상이 된다. 2인 가구 최소 소득요건은 연간 1,479만4,804원으로 최소 소득에 미달한다면 초청인 명의 재산의 5%를 소득으로 환산해 기준치를 넘으면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재산은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이다.
또한 초청인이나 직계가족 명의로 소유·임차한 주거지가 있는지도 심사를 받는다. 만약 고시원이나 모텔처럼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장소면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

이밖에도 이제까지 5년 내 2회까지 결혼이민자를 초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5년 내 1회만 결혼이민자를 초청할 수 있다. 결혼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얻은 귀화자가 이혼한 뒤 다른 외국인을 초청할 때는 국적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법무부는 “결혼중개업체 등을 통해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 맞선 전이나 혼인신고 전에 결혼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단기간에 혼인부터 성사시킨 뒤 비자발급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홍보하는 결혼중개업체는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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