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민 경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산업이 고도화되고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농업용수의 수질오염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농업용수의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경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비점오염은 토지이용 및 강우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비점오염의 발생패턴이 불규칙하고 생활하수 등과 비교하면 저농도이면서 유량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하수처리시설과 같은 기계적 처리 기술로는 대처하기가 어렵다. 또한 기후변화 등으로 강우강도가 증가하고 도시지역의 불투수면이 증대되는 등의 영향으로 비점오염 부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농업지역은 농경지에서 시용되는 가축분뇨, 퇴비, 액비, 비료 등이 비점오염원이 되며 이로 인한 비점오염 부하 기여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넓은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원을 모아서 처리하는 것은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논과 밭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원을 줄이는 대책이 최선의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04년부터 논 배수 저류시설 설치 등 농업비점오염을 줄이기 위한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현재의 농업비점대책이 인공습지, 침사지, 장치형 시설 등 사후처리 대책 위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농업 비점오염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논에서 배출되는 물을 가둬 둘 수 있는 둠벙과 같은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이 농업인들이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런 시설은 비가 올 때, 논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점오염물질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이는 흙탕물 속에 있는 각종 비점오염물질들이 저류지를 거치면서 대부분 밑으로 가라앉아 정화되어 배출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비점오염 저감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논 1 ha당 0.02 ha 정도 크기의 저류지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연구현장에서 개발된 이러한 영농기술들이 영농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뿐만 아니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논 배수 저류지 활용을 위해서는 “논 배출원 관리를 위해 자연정화형 논 배수 저류지 설치”를 추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는 안(案)과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련한 법률 시행규칙에 “논 배출원 관리를 위해 자연정화형 논 배수 저류지 설치할 것”을 추가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책 제안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농업인은 다양한 정책과 제도의 지원을 받아서 농업환경자원을 보전하게 되고 국가는 농업인들의 참여로 농업에서 줄어든 비점 오염량만큼 수질개선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