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 전담부서 확대, 정책결정 참여 등 제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이 올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달 29일 농업농민정책연구 녀름의 이슈보고서를 통해 ‘2014 지방선거 여성농민 공약’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성농민 전담부서 폐지를 하고 인력을 축소했다가 다시 ‘농촌복지여성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성농민 정책 수립 하는 등 과도기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역 차원에서는 여성농민을 위한 전담부서와 인력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와 같은 제도가 유명무실하고 실질 적인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전여농은 이번 공약에서 여성농민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한 12가지의 요구조건을 제안했다. 전여농이 발표한 공약을 정리했다.



■ 여성농민 위한 정부의 노력 촉구
먼저 전여농은 여성농민 전담부서와 인력 확대.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 실현을 위한 시행규칙을 재정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도, 시군의 농정국과 농정과에 여성농민 정책 전담부와 전담 인력이 마련돼야 하고, 또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가 지역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또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제도를 확대해 여성농민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연간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정책마련과, 지역 농업 정책 수립을 위한 각종 위원회와 협의체에 여성농민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제도마련을 촉구했다.

■ 빈틈없는 여성농민 복지 정책 필요
여성농민은 가사, 육아, 농작업을 모두 해야하는 만큼 이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전여농은 이를 위해 찾아가는 마을교육,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또 가사부담이 많은 여성농민을 위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운영 지원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농업생산과 연계된 여성농민 일자리 창출 사업지원과, 고령 여성농민에 대한 농어촌 지역 경로당 공동취사 시설과 여성농민에게 흔히 앓게 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예방교육 등 사각지대 없는 여성농민의 복지향상 정책 마련도 추가했다.
덧붙여 여성농민의 영농참여율이 높은 만큼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전여농은 제안했다.

■ 여성농민 권리 지키기 위한 조례 요구
많은 종자회사들이 외국 기업에 인수되는 가운데 전여농은 농촌현장에서 토종농산물을 지키고 보존하는 농가에 대한 법률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또 여성농민은 생산부터 가공, 판매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법률적 제한이 존재하고 있다. 전여농은 소규모 농가에서 여성농민이 소량의 농산물에 대해 가공을 할 때 이를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여성농업인센터 1시군 1개소 보장과 결혼이주여성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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