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 용어 통일… 유전자변형식품 규제 완화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규제가 완화됐다. 이제부터는 해당 식품에 유전자변형 DNA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검사결과를 식품안전당국에 제출하면 유전자변형식품이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제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유전자재조합, 유전자조작, 유전자변형 등으로 혼용해서 사용되는 용어를 ‘유전자변형’으로 통일된다.

또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의무자가 구분유통증명서와 정부증명서이외에도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해당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가 없다는 점을 입증한 검사성적서를 내면 유전자변형식품이나 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포장하지 않고 그물망 등으로 엮거나 묶은 상태로 판매하려면 표찰 또는 꼬리표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을 진열, 판매할 때 진열상자에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사항을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적어서 게시하면 개별 제품에 일일이 유전자변형식품이란 표시를 하지 않고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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