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전자원 가치 지키는 방안 마련돼야”


나고야 의정서와 농업유전자원 조명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9차 한국 ABS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와 국내 농업유전자원의 관계를 조명하고 농업유전자원 개발을 통해 종자를 개량하고 농업을 진흥시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나고야 의정서가 유전자원 이익공유 체제로 자리잡으면 미치는 영향을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등 타 국제 조약과의 관계를 전문적으로 조명했다.

■ 국내 종자시장 매년 급성장
이날 포럼에는 ‘나고야 의정서와 농업유전자원’을 주제로 농촌진흥청 권택윤 연구관의 ‘농업자원자원과 ITPGRFA’, 농우바이오 한지학 본부장의 ‘국내 종자산업 현황’, 숭실대학교 오선영 교수의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과 ABS 체계’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농촌진흥청 권택윤 연구관은 “현재 전세계농업에서 사용되는 식품농업유전자원은 2,200여종으로 3대작물(밀, 옥수수, 벼)이 60%를, ITPGRFA 대상작물이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농업유전자원은 종자 1,617종, 미생물 6,971종, 식물영양체 996종, 가축 11종, 곤충 18종 등 총 9,613종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우바이오 한지학 본부장은 “종자산업은 저비용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세계종사시장 규모는 1975년 120억불, 2006년에는 340불 2012년에는 450불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내 종자 시장 규모는 2012년 6천억원, 2021년 9천억원, 2030년은 1조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숭실대학교 오선영 교수는 “ITPGRFA는 콩이 제외된 64 작물이 포함되고 농부권이 인정된다”며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제공국과 유전자원이용국의 양자체제로 사전승인과 제공승인으로 이익을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 야생콩 유전 가치 높아
또한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 ABS협회 최원목 회장을 좌장으로 서울대학교 이석하 교수, 고려대학교 박호정 교수, 경상대학교 류예리 교수, 여성농업인신문 백종수 편집국장, 지식재산연구원 허인 연구위원,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 이수현 사무관, 환경부 윤은정 사무관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서울대학교 이석하 교수는 “세계적으로 체계가 잘 잡힌 유전자원은 육종가들의 이용이 이익과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유전자원의 활용으로 이익창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며 “나고야 의정서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콩은 64개 작물 중 제외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야생콩을 식물 유전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새로운 유전자원의 가능성이 있다. 이에 맞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유전자원은 육종가 외에도 의약물질 분리 등 다양한 이용으로 생물자원을 공여 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적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수현 사무관은 “64개 작물 외에도 농업유전자원은 신약ㆍ화장품 개발 등의 원료의 활용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체 인식제고와 R&D분야 확대로 농업분야 종자주권강화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려대학교 박호정 교수는 “해외에서 생물자원 확보를 위해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령탑이 있어야 한다. 국내 유전자원 뿐 만아니라 해외유전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각종 규제 완화로 생물자원이 파괴되지 않도록 국내유전자원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박호정 교수는 “종자를 만들고 해외유전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기초과학, 화학, 생물학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를 만들어 이들이 ABS, 나고야 의정서 등을 풀어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농업인도 유전자원 활용해야
경상대학교 류예리 교수는 “나고야 의정서에서 ITPGRFA 조약간의 관계에 대해 ITPGRFA 직접 관련 된 제4항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특별국제문서에서 필요한 세가지 요건은 나고야 의정서와 생물다양성협약에 컴플레인 준수, 목적 부합, 당사국이 되어야 한다”며 “ ITPGRFA에서는 농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나고야 의정서에는 가장 중요한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이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각 조약에 클리어링 하우스 협약을 활용하는 방안은 나고야 의정서와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명시한 정보공유체계와 ITPGRFA 정보공유체계의 명칭은 ITPGRFA 생물유전자원의 경고체계를 마련하고 있어 나고야 의정서와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농업인신문 백종수 편집국장은 “여성농업인들은 농업유전자원센터의 유전자원을 보관만 하기보다 증식되고 재배되어야 유전자원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어 일반농업인들도 유전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며 “2014년 10월 생물다양성협약 제12차 당사국총회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고 나고야 의정서가 내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국내 농ㆍ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계도하고 홍보하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이수현 사무관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도 중요하지만 활용도 중요하다 2만점을 분양하고 1만점을 등록하고 있으며 종합관리자원시스템에서 정보확인, 분양승인ㆍ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농업인들이 유전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사용자 측면 데이터 관리 필요
지식재산연구원 허인 연구위원은 “발표 내용 중 특정지역의 산물을 여러 번의 교배로 희석한다해도 특성화지역의 유전자원의 유래를 알게 되면 앞으로의 기술이 발달로 저개발 국가에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최근 이러한 사례도 늘고 있다”며 “유전자원 대부분이 다양성을 상실하고 미래 식량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유전자원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본부장은 “ABS가 발효됐을 때 업체나 사용자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칠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며 국가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의 지도가 필요하다”며 “강한 수비가 강한 공격이듯이 ABS발효 시 현재 가지고 있는 9600개 유전자원을 우리 것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유전자원 데이터를 모집할 것인지, 설득력있게 데이터를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 윤은정 사무관은 “ITPGRFA와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되는 것은 유전자 접근법 제4조에 따라  ITPGRFA 적용받는 유전자원은 유전자원법에 제외한다고 명시했다”며 “99개의 유전자원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민간보유 유전자원을 분산 관리하는 등 다양하게 이용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환경부 윤은정 사무관은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에 대비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 1월 공청회를 거쳐 2월 8일 제정안 완료해 3월4일 내부심사 완료되었으며 규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상원회의, 국무회의 절차가 남아있어 상반기 중에는 입법이 어려울 것”이라며 “또한 34개국이 비준완료 됐으며 노르웨이, 덴마크, 헝가리가 추가로 가입됐고 현재 비준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고야 의정서와 ITPGRFA


나고야 의정서는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됐다.

자원접근 결정 권한을 국가 정부와 국내법에 적용을 받아 각국의 주권인정하고 있으며 PIC 요구 시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 접근해야 하고 보유국 또는 제공국 승인을 요한다. 또한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자체계는 해당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을 제공한 국가와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공평하게 이익을 공유한다.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서명했으며 현재까지 34개국이 비준을 완료한 상황으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를 마련 중이다.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조약(ITPGRFA)은 1983년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지침(IUPGR) 채택했고 2001년 IUPGR을 국제적조약인 ITPGRFA로 개정했다.

자원접근 결정권한은 국가 정부와 국내법에 적용을 받아 각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상작물을 64작물로 지정해 국제농업연구기관(CGIAR) 보유자원이거나 공지공유용역이 보존하는 유전자원이다.
연구, 육종, 훈련을 위한 이용과 보존에만 제공하고 있으며 무상분양 또는 최소한의 경비가 소요된다.

이익공유 방식은 기술제공, 교육훈련, 관련 설비 개발, 국가간 협력 등의 능력배양을 지원하는 비상업적이다. SAMA에 따라 수령인이 신탁계정에 지불, 이익은 개발도상국고 경제체제 전환국의 농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 조약은 2004년 6월에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 1월에 가입했다.
·SAMA는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 유전자원의 용이한 접근과 공평한 이익고유를 위한 약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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