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실종자 구조에 동원된 어선 보유자 및 관련자 ▲기름 유출로 피해를 본 농어민과 주민, 중소기업이며, 읍·면·동사무소 등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아 대출 신청 때 함께 제출하면 된다.
피해액 범위에서 가계자금은 최고 3천만원, 기업자금 및 농식품기업자금은 최고 3억원까지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일로부터 6개월까지 이자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기존 대출자는 당초 대출 취급 시와 동일한 채권보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약정 또는 기한연기를 받을 수 있다.
방종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