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산 신선우유에 대해 수입중단을 결정, 통보해왔다. 우유제조시 살균방법이 중국과 다르고 유통기한도 너무 짧다는 것이 이유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살균방법상 중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살균유’가 아니라 ‘멸균유’를 만드는 방법이어서 신선우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우유 유통기한을 10일 내외로 설정한 것은 생산부터 수송, 통관, 소비 등 기간을 고려할 때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중국의 수입조건에 맞추려면 국내 유업체가 수출용 제조장치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따라서 국내 유업체들은 중국의 소비잠재력이 대단히 큰 매력이 있긴 하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인 형편을 고려하면 차라리 신선우유 수출을 포기하는 편이 낫다고 보고 있다. 이미 중국내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분유 등 가공유제품 수출에 주력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말이다. 그렇지만 어렵게 뚫어놓은 신선우유 수출시장을 놓치긴 아깝다. 하여 유업체들은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책은 전무하다. 농식품부는 중국 요구조건에 맞추면 될 일이라고 뒷짐 지고 있을 뿐이다.

중국의 수입중단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겉으로는 자국내 유통시스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수출하려면 조건에 맞추라는 것이지만, 진짜 속셈은 한중FTA 협상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이다. 기존대로 유제품을 수출하려면 FTA협상에서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내놓으라는 압박이요, ‘선제공격’을 가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선택의 수는 많지 않다. 엄청난 규모의 중국 유제품 시장을 포기하던지, 유업체에 시설비용 등 추가비용을 지출하면서라도 수출지원을 하던지, 이도 아니면 중국 입맛에 맞는 뭔가를 내놓던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상당한 출혈이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FTA협상을 위한 ‘선제공격’으로 보는 것이다.

중국은 이뿐만 아니라 김치와 젓갈, 조미김의 세균수 규제를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 품목수를 확대하고 있다. 해당 품목의 업계에선 사실상 ‘수출불가’로 받아들일 정도다. 이대로라면 아무리 우리 입맛에 맞는 FTA협상을 도출하더라도 실제 수출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우려가 있다. 정부는 중국의 선제공격에 대응할 실제적이고 실효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업계도 보호하고 협상에서도 실리를 챙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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