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를 임신한 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이 연장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1일 쌍둥이를 임신·출산한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30일 늘려 4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복무규정 개정은 쌍둥이 임산부의 출산휴가가 민간에서 먼저 추가 확대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민간의 경우 올해 1월 21일자로 ‘근로기준법’을 개정, 7월부터 쌍둥이 등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유·사산의 경험 및 만 40세 이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임신공무원은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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