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선 실장은 “그동안 지원은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이뤄져 그 외의 이주민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주민 통합적 관점’과 ‘가족 정책적 관점’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다양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가족생활 지원 등 이주민 통합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사회적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토론에서 김영란 숙명여대 교수는 앞으로 정부가 각 유형별 이주민의 가족생활과 구성원 현황 등 특성을 파악하여, 가족 정책적 관점에서 이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윤철 건국대학교 교수도 이주민 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는 생존권, 건강권, 교육권 등이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soohyun@nongup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