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중 FTA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한·중 FTA 12차 실무 협상이 대구에서 개최된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협상대표단은 올해 안에 한·중 FTA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 한·중 FTA 협상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양측의 양허요구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양국이 정치일정에 맞춰 올해 안에 한·중 FTA 협상타결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상항이다.

우리 측은 석유화학, 철강, 기계, 디스플레이 등 제조업 분야에 대한 조기관세화 철폐를 요구하고 있고, 중국 측은 문턱이 높은 한국의 농수산 분야에 대한 개방 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의 농산물이 한·중 FTA로 인해 관세마저 없어질 경우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국내 시장을 점령 하리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중국 측은 개방 품목수를 줄이는 대신 고추, 마늘, 양파 등 주력품목에 대한 관세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배농가들의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한·중 FTA로 인해 관세가 폐지될 경우 현재 국산가격의 3분의 1인 마늘가격은 12분의 1로, 고추는 16분의1에서 55분의1로, 콩은 5분의 1에서 30분의1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가 타결되면 민감 품목은 10년에서 20년 안에 관세가 폐지된다. 관세가 폐지될 경우 국내농업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한·중 FTA 협상 타결 이전에 농가에 대한 충분한 피해보전 대책이 선행 되어야 한다. 쟁점이 되고 있는 농산물 분야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시한에 쫓겨 협상을 서두르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50여개 국가와 양자협상을 통한 FTA가 추진되면서 가장 큰 피해 산업분야가 농축산분야다. FTA가 추진되면서 국내 농축산물 수입은 매년 25%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금도 국내 농업은 고사 직전에 와 있다. 중국과 가격경쟁력에서 크게 뒤지고 생산기반이 비슷한 농산물 시장이 만약 전면 개방되면 국내 농산업 자체의 생산기반 붕괴와 더불어 우리 생존권자체도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농업의 희생을 강요하는 더 이상은 협상은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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