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무역 이득공유제 법제화가 시급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의원은 농협국감에서 자유무역협정(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이익금을 거둬 피해산업에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 가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농협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자유무역협정(FTA)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피해를 입는 산업에 일정부문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그동안 농민단체에서 줄기차게 ‘무역이득공유제’를 주장해 왔지만 구호만 요란할 뿐 아직 아무런 성과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금 농업 농촌은 FTA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를 위해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협과 농민단체가 이제 적극 나서 법제화를 이뤄야 한다. 국회도 무역 이득공유제 법제화를 서둘어야 한다. 분배는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정부는 이 부분에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익 발생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는 것은 정부의 변명에 불과하다. FTA 체결 이후 농산물 가격은 끝없이 추락하면서 생산비마저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없다. 이번 국회에서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법제화가 꼭 이뤄져야 한다. 피해 산업의 희생으로 교역을 통해 다른 산업에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을 피해 산업과 공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가 경제를 위해 자유무역을 통한 교역도 중요하지만 피해 산업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다. FTA 확대에 따라 농·축산업은 이제 가장 취약 산업 중 하나로 전락했다. 수입농산물이 범람하면서 지금 국내 농산물 대부분이 가격하락으로 인해 농가들이 어려워하고 있다.

조만간,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이 체결될 전망이다. 농산물에 이어 축산물도 적지 않는 피해가 예상된다. FTA으로 취약산업으로 전략해 버린 농·축산업을 위해 정부나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서 이제 나서야 한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수입 농축산물로 인해 국내 농축산물은 붕괴 직전에 있다.
상생과 공익을 위해서도 정부와 국회는 무역 이득공유제를 법제화하여 피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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