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ㆍ의료계 문제점, 개선방안 등 건의사항 접수

30살 A씨는 최근 휴가에서 발생한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진단을 받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신의학과 전문의와 상담 등을 통한 심층분석요법(Intensive Analytic Psychotherapy)의 경우, 외래진료 시 주 2회 이내만 인정하는 급여기준으로 인해 주 2회 이상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또 45세 B씨는 치핵근치술(hemorroidectomy; 일명, 치질 수술)을 받고 3개월 뒤 항문의 다른 부위에 치핵(치질)이 발생하여 병원을 방문했다.

그러나 치핵(치질) 치료를 위해 1차적으로 치핵근치술을 시행한 경우는 수술 후 1년 이내에는 치핵수술이 보험 적용되지 않는다는 급여기준으로 인하여 바로 수술하지 못하고 9개월을 기다리면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졌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런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편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에 따르면 그 간 불만이 지속되어 온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일부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대대적으로 접수하기로 했으며,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현행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열린 자세로 함께 도출하기로 했다.

급여기준 개선 건의는 온라인ㆍ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심평원 홈페이지 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 시스템’(www. http://www.hira.or.kr/참여/급여기준사이버참여시스템/개선건의)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접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14. 12. 26일까지(우편물 도착날 기준) 받는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