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1일 동시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가 지역마다 관심이 높아지면서, 벌써부터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는 그동안 지역별 사정에 따라 매년 선거를 달리해 오면서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가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 선거제도를 정비함에 따라 조합장 선거를 내년 3월11일 동시에 실시한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전국 농·수·축·산림조합을 비롯한, 1341곳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대규모 선거다. 그동안 조합장 선거는 사정에 따라 지역적으로 실시되면서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등불·탈법 선거가 공공연히 이어져 왔다.  5억을 쓰면 당선되고 3억을 쓰면 떨어진다는 ‘5당 3락’ 이란 말이 나돌 정도로 지역 조합장 선거는 돈과 조직을 동원한 불법선거가 판을 쳐 왔다.

선거철이 되면 조용한 시골마을 주민간에 편이 갈리는가 하면,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인해 농촌 마을이 법정다툼으로 난장판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돈과 조직을 동원한 불법선거로 인해 조합장 선거는 항상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왔다. 조합장 선거는 지역주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선거중 하나다. 시·군·면 단위로 조직되어있는 지역조합은 농어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농촌 경제와 농어촌 발전을 위해 구심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어느 때 부터인가 조합장이라는 자리가 지역주민과 농어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권한으로 인식되면서 조합장 선거가 불법·탈법 선거로 변질되고 있다. 조합장에 당선만 되면 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권한과 함께 4년 동안 고액의 연봉과 함께 업무추진비 및 각종 조합이권으로 혼탁·타락선거로 변질됐다.

지금 농어촌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지역조합의 역할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번 조합장 동시 선거를 통해 그동안 잘못된 선거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아울러, 부정 비리에 연루된 후보자나 조합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 자금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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