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간 농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쌀시장 전면개방이 결정돼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또 국산과 수입 쌀을 섞어 팔거나 국산이더라도 햅쌀과 묵은 쌀을 섞어 팔면 안된다. 여성 및 복지 분야에서는 지난 1995년부터 시행돼 오던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고령노인들의 임플란트 또는 틀니를 할 때 건강보험 지원대상 연령이 75세에서 70세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달라지는 제도 책자를 발간해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어업 및 여성·복지 분야 주요 제도를 요약, 정리했다.


농업분야


▲ 1월 1일부터 쌀 시장이 전면개방된다. 수입하는 쌀에 관세 513%를 적용하며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40만8천700톤은 5%의 관세율로 계속 수입된다.
▲쌀시장 1월 1일부터 전면개방, 513% 관세적용

= 1월 1일부터 쌀 시장이 전면개방된다. 수입하는 쌀에 관세 513%를 적용하며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40만8천700톤은 5%의 관세율로 계속 수입된다.

▲한·유럽연합(EU) 유기동등성 협정 발효
= 유럽연합(EU) 체결한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협정’이 2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때부터 자국의 인증만 받으면 상대국에서도 ‘유기’ 표시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산·수입쌀 혼합유통 금지
= 이르면 6월말부터 국산쌀과 수입쌀, 또는 햅쌀과 묵은쌀을 섞어 유통하거나 팔 수 없게 된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 시가 환산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밭농업직불금 모든 작물로 확대
= 쌀보리 등 26개 품목에 한정됐던 밭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되고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직불금은 1ha당 50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농업수입보장보험 출시
=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수입안정을 위한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이 파·콩·포도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최초 실시
= 농·축·수협 등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 11일 최초로 시행된다. ‘금품 선거’ 방지를 위해 조합원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식품·중기 전용 홈쇼핑 개국
=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축산물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제7홈쇼핑’이 개국한다. 1월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 농업인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구입자금 등 5개 융자사업의 대출금리가 3%에서 2%로 인하된다. 또 농업경영회생자금 금리는 3%에서 1%로 낮아진다.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 소 5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영세 축산농가에 대해 구제역 백신접종 비용을 지원한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선별적 방식으로 살처분하고 발생지역 내 거첨소독 시설을 운영한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벌 강화
 2년간 2회 이상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오는 6월 4일부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시행되는 조치다. 당장 1월부터는 염장수산물에 쓰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도 의무화된다.

▲도로변 토지이용 규제완화
= 도로변의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하는 지역인 ‘접도구역’이 축소돼 여의도 면적 18배에 해당하는 토지의 이용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이 20m에서 10m로 축소돼 고속도로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103.5㎢ 가운데 약 50%인 51.8㎢가 접도구역에서 해제된다.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와 군도는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 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자를 대상으로 올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6개월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일 때는 60%, 1억〜2억원일 때는 55%, 2억원 초과일 때는 45%로 높여준다. 기타 업종은 2억원 이하 50%, 2억원 초과 40%가 적용된다.


여성·복지


▲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따른 분과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양성평등 권리 보장과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강화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과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양성평등 권리 보장과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강화된다.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신설
= 청소년 안전 전문기관인 청소년활동안전센터가 4월 설치·운영된다. 센터는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인증심사 및 현장점검,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개발·보급, 교육 등 청소년 안전관리 활동을 총괄한다.

▲청소년증 발급절차 간소화
= 새해부터는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
= 오는 4월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미혼 한 부모가 비양육부·모(전 배우자 등)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가 시행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새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아동양육비가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오른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및 건강치료비 지원금 인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월 101만2천원에서 월 104만3천원으로 인상된다. 간병비 지원액도 월 32만8천원에서 월 45만4천원으로 증액된다.

▲여성청소년수사팀 출범
=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실종 등의 수사를 전담하기 위한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150개 경찰서에서 출범하고, 하반기에는 250개 경찰서로 확대된다.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화된 수사를 벌이면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마을변호사 제도 전국 모든 읍·면에 배정
= 전국 1천412개 모든 읍·면 1천455명의 마을 변호사가 배정된다. 주민들은 전화·이메일 등으로 마을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다.

▲임플란트·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틀니 대상자 범위가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임플란트 급여 대상은 내년부터 65세 이상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정책 강화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30일 한국어교육 전달체계를 지자체로 일원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결혼이민자 등이 교육기관과 무관하게 법무부 사회 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에 합격할 경우와 부처 주관의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한국어검정시험결과로 국적 취득 시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국적취득 심사 대기시간단축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 다누리콜센터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통합해 결혼이민자등이 폭력피해 및 부부ㆍ가족 갈등 상담과 긴급 지원 등 각종 생활정보를 1577-1366에서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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