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실시한 홍삼, 태극삼, 백삼, 흑삼 등 인삼류 검사품에 대한 등급, 농약잔류허용기준 등 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를 적발해 지정취소 4곳, 1~6개월 검사정지 2곳, 시정명령 9곳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삼류는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판매해야 하며, 검사는 제조업체나 수집자가 농협 인삼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자체검사업체를 통해야 한다.
농관원은 이번 검사에서 총 262점 가운데 검사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판매한 15곳에 대해 행정처분 했으며, 검사품이 아닌 미검사품을 판매한 업소 32곳을 적발해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미검사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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