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6개월후 시행

지역사회 정책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①와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류지영 의원, 남인순 의원, 김상희 의원, 김현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통합·조정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사회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양성평등 정책이 활성화되도록 현재 중앙부처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②가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운영된다.

또한, 종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 반영에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간 연계가 강화된다.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책임관의 책무성이 강화된다.
이 밖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기관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① 성별영향분석평가 :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②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정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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