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농식품부는 여성 농업인 센터를 2014년까지 1개 시·군에 1곳을 설치하기로 하였지만, 관리주체가 2005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지자체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신규설치는 커녕 기존시설 마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여성농업인 센터’ 사업비가 분권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운영에 더 큰 어려움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어려운 농촌에서 여성의 역할과 기능이 다양한 분야에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여성농업인들의 핵심 거점 역 활을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센터’가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심부족으로 인해 존폐위기 까지 대두되고 있다.
여성농업인이 농어업종사자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농업인의 힘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법적 지위는 매우 열악하다. ‘여성농업인 센터’의 경우도 여성농어업 육성법에 따르면 ‘여성농업인관련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라는 애매한 법적 근거로 인해 지자체 장의 의지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으로 되어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많은 부문에서 남성위주로 제도가 마련되어있어, 법적으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많이 제안되어있다. 시대가 변하면 그 흐름에 따라 새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암울한 우리 농업 현실에서 여성농업인이 보조자가 아닌 주체 인력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나 국회가 여성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하루 빨리 만들어 나가야한다.
여성농업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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