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광 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농어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번쯤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삶의 질 향상 정책(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2010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2011년부터 시행되어온 선진제도의 하나이다. 특히 영국의 농어촌서비스기준(Rural Services Standard)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공공서비스의 공급 기준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해 ‘농어업인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로 정의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2013년에 일부 개정되어 현재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응급, 안전, 문화, 정보통신 등의 9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총 32개 기준항목이 운영되고 있다.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정부가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반드시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자체가 삶의 질 향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삶의 질 향상 정책이라는 보다 상위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할 제도라 할 수 있으며 관련 기본계획의 추진 기간이 5년이기에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목표달성 연도도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014년이라 할 수 있다.

2013년에 농어촌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직전인 2010년도와 비교해 각 기준항목과 관련된 공공서비스의 향상을 체감할 수 있었다는 응답비중(32.1%)이 관련 공공서비스가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응답비중(9.8%)보다는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이 모든 설명의 유일한 근거가 될 수는 없겠지만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정책목표 실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 왔다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19)을 새로 수립하면서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을 준비해 왔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정부가 관리하고 모든 농어촌 지역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핵심항목’과,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할 수 있는 ‘선택항목’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이원화 하는 것이다.

둘째, 핵심항목 기준의 내용을 우리 농어촌이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장기적인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이와 함께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 5년 간 달성해야 할 중기 목표를 함께 제시하였다. 셋째,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달성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삶의 질 향상 정책 및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예를 들어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 9개 부문을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정책 부문과 매칭시켜 7개 부문으로 개편하였다. 또 별도의 예산 지원이 없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각 기준항목과 관련된 예산사업을 발굴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영에 적극 연계하도록 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정책적 실효성과 목표달성 촉진을 위해 이처럼 새로운 개편안을 준비했지만, 제도적 개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개편안에서는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 관리 항목인 선택항목을 다양하게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지역 주민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중·장기적인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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