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내세우며 제정된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에 의해 최초로 시행되는 선거로 농·수·산림조합 1341곳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선거다.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는 그동안 지역별 사정에 따라 매년 선거를 달리해 오면서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 선거제도를 정비함에 따라 조합장 선거를 3월11일 동시에 치르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한 선거를 내세우며 제정된 위탁선거법이 지나치게 처벌위주로 법 개정이 이뤄져 후보자 토론회는 물론,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조합장 선거는 지역적으로 각기 사정에 따라 다르게  실시되면서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등 불·탈법 선거가 공공연히 이어져 온 것은 사실이다. 5억을 쓰면 당선되고 4억을 쓰면 떨어진다는 ‘5당 4락’ 이란 말이 나돌 정도로 지역 조합장 선거는 돈과 조직을 동원한 불법선거가 판을 쳐 왔다.

선거철이 되면 조용한 시골마을에 주민간 편이 갈리는가 하면,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인해 농촌 마을이 법정다툼으로 난장판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제정된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조항이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불법 선거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조합원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지역주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선거중 하나다. 시·군·면 단위로 조직되어있는 지역조합은 농어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농촌 경제의 구심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단위조합장을 뽑는 선거에서 조합원들은 출마자의 공약이나 비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없이 선거를 해야 하는 것에 조합원들이 답답해 하고 있다.

물론,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을 당장은  바꿀 수 없겠지만 조합원의 알권리를 가로막는 비민주적 조항은 새롭게 개선하여 조합원이 후보자의 비전이나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검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농어촌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지역조합의 역할 또한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이번 조합장 선거를 통해 그동안 돈 선거에 대한 오명을 벗고 농협개혁의 출발점이 되는 새로운 선거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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