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농산물 산지, 도매시장, 유통업체 등 모두 606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총 8,447건을 점검, 12건의 위반사례만 적발됐다. 대체로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중량미달, 품위 부적격 등으로 적발됐으며 시정 및 표시정지 조치가 취해졌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처럼 위반사례가 적어진 것은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지원 등을 통해 표준규격화가 상품성 향상과 수취가격 제고, 유통효율 향상에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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