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상담처리 강화, 여가활동 지원 등 육성법 개정안

여성 농어업인 권익향상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ㆍ영암ㆍ강진) 의원에 따르면 여성 농어업인 고충처리를 강화하고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
발의에는 김성곤, 김광진, 김춘진, 박민수, 도종환, 강창일, 조정식, 유성엽, 김영록, 이찬열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황 의원은 “여성 농어업인은 도시거주 여성보다 여가시설이나 법률적 구제 방안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 농어업인의 고충 해결을 지원하는 전문가 상담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충상담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여성 농어입인과 그 가족의 비밀이 침해받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 농어업인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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