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이득 공유제가 3년간 국회 법사위에서 잠만 자고 있다.  FTA 지원특별법은 지난 2012년 국회에 상정 됐지만 기금 출현 방식이 논란이 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표류하고 있다. 

무역이득 공유제는 시장개방으로 이득을 본 산업의 이익 일부를 피해 산업에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와 국회 모두가 피해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이득 공유제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아직까지 법제화를 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한·칠레 FTA 체결이후 12년이 지난 지금, 우리정부는 50개국이 넘는 국가와 양자 간 자유무역을 통해 교역을 확대하고 있다. 
개방화에 따른 양자 간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우리농업은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정부로서는 자유무역을 통한 교역확대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 농업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무역을 통한 교역확대가 농업에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지금, 국내 농·축산업은 고사 직전에 와 있다. 수입 농·축산물이 범람하면서 국내 농산물 대부분 가격이 하락해 생산비마저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농업과 관련 국회에서 여·야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무역이득공유제 법안처리를 놓고 3년이 지나도록 해답을 찾지 못하고 국회법사위에서 잠만 자고 있다.

FTA가 확대되면서 국내농업은 매년 5천억 이상 농업생산액이 줄어들어 계속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다 한·중 FTA 가 조만간 체결될 경우 이에 따른 농업의 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는 국내 농업상황에 대해 고질적인 무관심에 빠져있지는 않는지 의문이 든다. 정부와 국회 심지어 농업인마저 언젠가 해결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뿐이다. 농업인이 농업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무역이득공유제를 국회는 하루 빨리 법제화해야 한다. 분배는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입법을 만드는 국회와 집행하는 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가능하다. 국내 농업보호를 위해서는 지금 범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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