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영 의원, 재취업보다 경단녀 근절이 먼저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함께 혼인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법안이 제시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 임신ㆍ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21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이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기존의 결역에 비해 임금과 직종을 하향 취업하는 등 경력단절에 따른 손실이 상당하다. 여성의 결제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취업지원뿐 아니라 경제활동 중인 여성에 대한 경력단절 예방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은 경력단절이 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위한 법적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결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 활동 촉진법’으로 변경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사회의 실현을 담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과 정의, 국가와 사업주의 책무 등에 ‘경력단절 예방’의 정의를 신설하고 경력단절 사유에 임신ㆍ출산ㆍ육아ㆍ가족돌봄 이외에 ‘혼인’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시책 추진 근거를 신설해 △초ㆍ중등 교육에서 직업의식과 모ㆍ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재직자ㆍ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예방사업 실시하고 △육아휴직자의 조기적응을 위한 복귀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케 했다.
이 밖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내실화를 위해 △체계적ㆍ전문적 지원을 위한 경력단절여성중앙지원기관 설치 △경력단절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류지영 의원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은 여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라며 “경력단절 여성의 증가는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소득을 낮추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경력단절 ‘예방’을 의무화하고 신속하고도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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