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구당 90시간까지 지원·아이돌봄 상담 및 신청 10시까지 가능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가 메르스 확진판정으로 가족을 돌볼 수 없는 경우 양육ㆍ노인ㆍ가사ㆍ병원돌봄을 지원한다.
한 가구당 90시간까지 지원하며 서비스 이용 신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문의. 02-3479-7600)으로 하면 된다.

이와는 별도로 메르스 사태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가 갑자기 휴원ㆍ휴교하면서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메르스 사태로 전면 휴교한 시ㆍ군ㆍ구는 아이돌봄 서비스 상담 및 신청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된다. 

여가부는 해당 지역에 아이 돌보미가 부족하면 인근 지역과 연계해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문의 및 신청은 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mogef.go.kr)나 전화(문의. 1577-251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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